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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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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닌가요?
관리자 | 조회 3313 | 2014-12-08 09:55:07
재단이 부동산 구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재단의 채무자가 신용보증사고발생 직전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고객님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불필요하게 발생될 법적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당하게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요청드린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증빙자료 확인 결과 진정 선의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신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적절차를 중단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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