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보증기한이 도래되면 보증부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①채권기관의 보증부대출 연장가능여부
②재단의 기한연장 처리(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 작성, 보증료 납부)
③채권기관 방문 후 기한연장 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오니 재단의 관할영업점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