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4.11.26. ~ 12.3.)중 우리 재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4.12.4. ~ 12.9.
○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광주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
김대건
교섭요구 일자
2014.11.26.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수
26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재단(참조 : 총무기획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12.4.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