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3‐04호
광주신용보증재단 비상근임원(이사) 선임 공고
광주지역의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비상근임원(이사)을 모시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광주신용보증재단 비상근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임원
선임예정인원
임 기
비 고
비상근임원(이사)
3명
2년
○ 법령·정관 및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 재단 사업 관련 전문성과 이력 및 경력을 보유한 자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비상근임원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
<직무수행요건>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2. 직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
3. 기본윤리 및 책임감
4. 대외업무 추진능력
<자격요건>
1. 지역신보,신보,기보에서 임원 또는 1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재단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금융회사 등”에서 1급 상당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 경력자
4.기타 위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2. 결격사유
【비상근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
1.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재단 정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재단 정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및 피성년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무보수
○ 접수기간 : 2023. 6. 20.(화) ~ 2023. 6. 27.(화) 17:00까지
‐ 평일에 한하며,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불가함
○ 접 수 처 :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부 (☎062-950-0033)
‐ 우편번호 6224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2층 전략기획부
○ 접수 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송 (접수마감일시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서 1부 (별지1 참조)
○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신규발급 분에 한함)
○ 자기소개서 1부 (별지2 참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별지3 참조)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비상근임원추천위원회 심사·후보 추천)
○ 최종 발표는 본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해당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부(062‐950‐003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