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 등에서 출연된 기본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건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많은 기업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후 기업의 부실로 구상채권이 발생되었으나, 관리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은 채무를 상환하여야 신용이 회복되며, 재단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인 건전한 신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채무상환을 게을리 한 기업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신용상태가 회복되면 신규보증 절차에 따라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