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현재 2022년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특례보증(3無 4차)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골목상권 특례보증의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으로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골목상권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세부업종은 상담예약신청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을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산지점 062-950-0080
○ 동구지점 062-958-1400
○ 서구지점 062-958-1420
○ 남구지점 062-958-1440
○ 북구지점 062-958-1460
○ 송정지점 062-958-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