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류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의 적재중량(20톤 이하)등의 사유로 건설기계가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담 시 건설계등록원부가 아닌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를 지참하시어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후 사업에 관한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을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략기획부 062-950-0036
○ 광산지점 062-950-0080
○ 동구지점 062-958-1400
○ 서구지점 062-958-1420
○ 남구지점 062-958-1440
○ 북구지점 062-958-1460
○ 송정지점 062-958-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