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미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여 신청출력서는 발행하고 서류 준비하여
재단 방문하여야 하는데 서류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는지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발급하신 정책자금 지원대상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소유 생략),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우리재단 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재단을 기 이용중이신 경우 최종 방문지점으로 예약하셔야 하며 예약일자 및 시간에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재단 대표번호 (062-950-0011)나 지점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https://www.gjsinbo.or.kr:448/index.php?cate=0010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