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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A
작성자명
관리자
제 목
근로자로 햇살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세내용
근로자는 재단중앙회의 보증지원 대상이므로 재단에서 보증지원 불가하니, 직접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나 재단중앙회(1588-736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대출 문의드립니다.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창업을 축하드리며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근로자 햇살론(생계자금천만원) 대출 이용자의 경우 과거에는 자영업자 햇살론과 중복하여 이용이 불가하였으나,
최근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햇살론 근로자 보증 이용자가 창업한 경우 재단의 자영업자 보증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재단 보증심사를 통과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게되면 이 대출금으로 햇살론 근로자 보증의 보증부 대출을 전액상환하는 조건으로
보증서가 발급되게 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대출 보증지원 심사는 신청인의 신용등급, 업력, 매출액, 사업성 등을 관할 영업점(사업장소재 영업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각 구별로 개설된 영업점에 전화 및 방문상담을 신청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 구별로 개설된 영업점 현황
[영업부(광산구) : 950-0012, 동구지점 : 236-0045, 서구지점 : 362-0091, 남구지점 : 654-8055, 북구지점 : 576-0091]
*재단소개-영업점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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