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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통지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의 동의없이 한 가압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관리자 | 조회 4966 | 2014-12-08 09:54:40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채권보전조치)등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전통지나 독촉절차 없이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밀행적 특성을 지니는 절차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려 줄 의무가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한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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