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여신취급시 원칙적으로 담보 취득을 하고 있으나, 재단은 제출된 서류를 기본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후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상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실자료(허위자료)의 제출은 기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제재(페널티)로 보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자료 제출은 기업 스스로 신용이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며, 신용을 매개로 연결 되어야 할 재단과 기업과의 관계가 허위와 기만으로 형성될 소지를 제공하게 됨으로 보증취급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