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특례보증을 받았는데 제가 직장을 구하게 되어
사업자를 배우자에게 승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문의 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애초에 '박.진 작성자'께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보증서가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시지 않는다면 보증잔액을 전액상환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분께 승계 후 연체나 다른 문제 없이 잘 상환해주신다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상환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진 작성자' 앞으로 이미 보증서가 발급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을 배우자분께 승계하시게 된다면 남은 잔액을 전액상환하기 전 까지는 추가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단대표번호(062-950-0011)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