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은 신용보증신청인(기업)의 부탁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보증료는 보증사무처리등에 대한 수수료성격이며, 보증기한내 이용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재단은 보증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신청인(기업)의 신용도 및 이용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약 연 0.5%~2.0%정도로 보증기한까지 계산하여 보증실행시에 재단에서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납부한 보증료는 보증이용기간과 금액만큼 소멸되며, 보증부대출이 조기(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이 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 만큼 일수별로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