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신용보증재단입니다.
재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채권기관과 사업자 간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통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보증 취급이 제한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대표 A,B)에도 대표 개개인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공동대표(대표B)께서 보증서 발급을 받았으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면 해당 사업장으로 보증을 발급을 원하는 대표(A) 또한 해당 사업장으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대위변제의 결과로 발생된 재단의 구상채권에 관하여는 Q&A게시판에서 대표님의 정보조회 등의 제한으로 자세한 내용의 안내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부서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회생지원부 : 062-950-0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