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월 경 귀 재단의 보증으로 OK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을 받아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바,
금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으로 상환의 유예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대출금융기관에 문의하였던 바 아직 지침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