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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A
작성자명
관리자
제 목
보증상담 신청합니다. (보증한도 문의 및 보증가능유무 확인, 서류안내 등 포함)
상세내용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을 한 이후 정상영업중인 업체에 한하여 보증 최고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 본인의 신용도 및 매출액, 자산, 부채등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평가모형에 의하여 종합적인 기준에 의거 보증한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본인의 보증가능유무 및 보증가능 금액등은 본인이 보증신청후 보증심사를 통하지 않고 단순한 질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타 보증신청 및 본인의 보증한도, 절차, 서류안내 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관할 부지점이 있으며 관할부지점은 홈페이지 → 재단소개 → 영업점안내 화면 또는 우리재단 대표전화(062-950-0011)를 통해서 해당부지점을 확인가능합니다.
[re]미납건에대해서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객님의 질의내용으로 볼때 저희 재단 구상권 업체로 판단되어집니다.
구상권 업체의 경우에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 채무금에 따라 상환기간과 분할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현재 신용관리정보등록(구 신용불량등록)도 삭제가 가능하오니
저희 재단 채권관리부(062-950-0098)로 연락하시어 대상채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추후 진행절차에 대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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