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업장과 대표자(실제경영자)의 자가주택에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사실이 있고 그 사유가 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평소 기업운영시 신용관리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며, 제3자와 채권관계로 분쟁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업이 제3자와 채권관계로 소송중에 있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사업장 등이 압류되어 있으면 영업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어려워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는 조업중단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됨으로 보증취급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