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인 경우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공동사업자인 경우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동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증취급의 제한사유(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권리침해 등)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 시 공동대표자 전원의 방문이 필요하며, 이 때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인 경우 생략)
4.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공동대표분 각 1부, 본인소유인 경우 생략)
(위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며 업종, 자금 등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광산지점 062-950-0080
○ 동구지점 062-958-1400
○ 서구지점 062-958-1420
○ 남구지점 062-958-1440
○ 북구지점 062-958-1460
○ 송정지점 062-958-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