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 채용공고 제2022-03호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채용 공고
2022년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전형위원회 위원장
Ⅰ
모집내용
임용직위
임용인원
임용기간
보수
직 무
이사장(상근)
1명
임용일로부터 3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연봉제※
광주신용보증재단 대표
광주신용보증재단 업무총괄
※ 연봉제 : 광주광역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장 성과평가에 의거
차년도 연봉 조정(기타사항은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Ⅱ
응모자격 및 임용결격사유 등
1. 응모자격 및 기본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응모자격
재단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풍부한 최고 경영자를 유치하기 위해
응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및 정부연구기관에서 금융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기본요건
·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임용결격사유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광주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용 前 7대 원천 배제 기준
배제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1.
병역기피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SCI 및 SSCI급, 국내: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 1.~7.에 열거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3.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세금탈루-재정·세제·법무분야 등 / 연구부정-교육·연구 분야 등 / 성 관련–인권·여성분야 등)
Ⅲ
지원서 접수방법
1.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2.8.29.(월) ~ 2022.9.2.(금) 18:00까지
- 평일에 한하며,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처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062-950-0022, 0023)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2층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우편번호 : 62243)
접수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
- 원서접수는(우편물 도착시간 포함)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비고
제출서류
(응시자 전원)
· 이사장지원서 1부(재단소정양식)
· 이력서 1부(재단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재단소정양식, 매수제한 없음)
· 직무수행계획서(재단소정양식, 매수제한 없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재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직위 또는 직급, 징계기록 명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자격증, 학위증, 상훈증 사본
(보유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지원서 접수기간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한 내 제출
(2022.8.29. ~ 2022. 9. 2.)
추가 제출서류
(서류심사 합격자)
· 자기검증기술서(재단소정양식, 임용 前 7대 원천 배제 기준 포함)
· PT자료(별도양식 없음, 5분 이내 발표)
- 면접심사시 현장에서 발표할 자기발표(직무계획수행계획서 등)
PT자료
· 면접심사 하루전까지 제출
(2022. 9.16.)
· 접수방법 및 점수처는 지원서 접수와 동일
※ 재단소정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https://www.gjsinbo.or.kr 다운로드)
Ⅵ
심사방법 및 일정
1. 서류심사
•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 심사일 : 2022.9.5.(월)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이사장전형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기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2. 면접심사
• 면접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방법 : 2022.9.19.(월)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자기발표(PT) 등을 참고하여 심층면접 실시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건강
3. 이사장전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 제출
4. 전형일정
장 소
날 짜
비 고
서류심사
광주신용보증재단 본점(2층)
2022.9.5.(월) 예정
2022.9.8.(목)
서류심사 합격자 4인 발표
면접심사
2022.9.19.(월) 예정
심사결과 이사회 제출
최종발표
-
2022.9월중 예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응시자 유의사항
1. 지원서의 허위사실기재와 허위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임용 前 7대 원천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임원후보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회 결과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4.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이사장전형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 추천을 요구할 경우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5.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6. 심사기준 및 평가요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
정부3.0 정보공개>제규정(이사장전형위원회)을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950-0022, 0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