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2-4호〕
2022년 광주신용보증재단
소송위임 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광주지역의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우리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설립취지에 맞추어 재단 관련 소송업무를 대행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법률대리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가. 공고명 : 「2022년 광주신용보증재단 소송위임 변호사 공개모집」
나. 목 적
소송위임 변호사 공고절차를 통하여 선정절차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성실하고 능력있는
법률대리인을 모집하고자 함
다. 모집부문
구 분
업 무 범 위
소송위임 변호사
- 재단의 구상권행사 업무 등 각종 소송사건의 위임・수행
- 재단의 위임사건 및 재단 관련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 재단의 법률상 문제 또는 분쟁에 대한 상담・업무질의
- 재단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의 자문
- 재단 임직원의 대외사건 관련 법률 자문
- 재단이 요청하는 각종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 기타 재단의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라. 모집인원
1) 최종 선정인원 : 소송위임 변호사 2명
2)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명을 지정하여 응모
※ 위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0조부터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뜻함
마.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경력 산정)
1) 변호사 경력이 3년(판・검사, 군법무관, 법률관련 공직경력 포함) 이상인 자
2)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변호사 경력이 3년(판・검사, 군법무관, 법률관련 공직경력 포함) 이상인
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 법무법인
3)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
가) 대한변호사협회가 확인한 징계내역 보유
나) 재단이 당사자인 소송사건(화해, 조정 등 포함)의 상대방을 소송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어 재단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다)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단의 소송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서 정하는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한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등
이 운영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등
가. 접수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14.(수)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대봉투사용 : 대봉투 앞면과 뒷면에 큰 글자로 “변호사공모지원서류 재중” 기재
다. 접 수 처 : (6224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광주경제고용진흥원 5층 광주신용보증재단 회생지원부 변호사 공모담당자 앞
가. 개인변호사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1) 공모지원서(사진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이력서(사진첨부)
4)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회 발급)
5)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6) 판・검사, 군법무관 등 공직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8) 공모지원서 내용 중 경력사항과 공공기관수임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무처발급 확인서,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
나. 법무법인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1) 공모지원서(전담변호사 사진첨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의 3)부터 8까지의 서류
※ 제출자료 중“공공기관 발급 확인서”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소송수임내역서”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
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서류심사(면접심사 없음)
※ 심사항목 : 법조경력, 재단업무 이해도, 소송수행 능력, 전문성 및 성실성, 소송사무서비스 등
❍ 2022.12.20.(화)
※ 재단 내부사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서류심사에 의한 최종 대상자 선정
2)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가. 계약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나. 기타사항
1) 계약기간 종료시 재단 내부규정에 따라 활동을 평가하고, 추후 선정심사시 평가결과 참고
2) 보수사항
가) 지급명령신청(구상금청구소송 포함) : 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상기 가) 이외의 소송 및 소가 산정 기준을 포함한 기타 보수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
※ 변호사 선임 및 운용기준 제26조(기준보수) 제1항
① 고문변호사 및 소송위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기준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는 【별표1】“변호사 보수지급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명령신청(구상금청구소송)은 【별표1】에 불구하고 일괄 100천원으로 한다.
【별표1】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표
소 가
산 식
15백만원 이하
300천원
15백만원 초과∼30백만원 이하
[300천원+(소가-15백만원)×2/100
30백만원 초과∼100백만원 이하
[600천원+(소가-30백만원)×1/100
100백만원 초과
[1,300천원+(소가-1억원)×0.5/100
※ 단, 최고금액은 5,800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공모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이며, 선정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마. 지원서 제출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별도의 재단 내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문의처 : 회생지원부 박재형 부부장(T. 062-950-0042)
※ 첨부 :
1. 공모지원서
2. 소송수임내역서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