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에 대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후 채무불이행 정보가 신용정보원의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어 개별 금융 기관들이 그 정보를 열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대상이며, 이러한 법적절차는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임을 알려드리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록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