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현재 광주광역시와 협약중인 골목상권 특례보증 3무 4차 자금은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며, 4월 1일부터 보증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며, 3월 말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영업점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결정이 있는 기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완결되었으며, 공공기록정보상 해당 정보가 삭제된 경우에 재단에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는 채무 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자연채무가 남아있는 경우는 보증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안내 -
○ 광산지점 062-950-0080
○ 동구지점 062-958-1400
○ 서구지점 062-958-1420
○ 남구지점 062-958-1440
○ 북구지점 062-958-1460
○ 송정지점 062-958-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