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명 | 발급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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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재단양식) |
신청기업 및 대출받을은행 | 대출받을은행에서 확인 요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청기업 |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등기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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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에 한함 | |
정관 및 주주명부 | 신청기업 | 법인기업에 한함 |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
세무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재단에서 열람·접수 |
법인기업 및 대표자 |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대표자 거주주택 및기타 소유부동산 등)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재단에서 열람·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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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대표자 거주주택 등) |
신청기업 | 임차인 경우에 한함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ㆍ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재단에서 열람·접수 (배우자등본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
배우자가 공부상 분리거주시 배우자 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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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확인서 | 대출받은 은행 및 거래금융기관 또는 재단에서 열람·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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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거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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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관할지방법원 | 법인기업에 한함 |
이사회의사록사본 | 신청기업 | 법인기업에 한함 | |
기타 연대보증인에 관한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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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신청금액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기 서류 중 일부는 징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중 관공서 발급서류는 보증신청접수일을 기준하여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해 접수하는 항목은 신청기업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