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창업협약보증
시니어창업협약보증이란?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창업을 촉진‧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지원규모
- 전국 500억원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가 만 40세 이상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대표자가 2인이상일 경우, 어느 1인이 만40세 이상이면 보증대상으로 운용
- 사업개시일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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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이내 |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매3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3.9% |
취급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
주요혜택
- 보증요율 0.2% 감면(감면시 통산 1.0%)
- 매출액 등에 의해 산출된 보증한도에 130% 우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