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목적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 및 지속적 성장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창업기업 보증대상 확대를 반영,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도모
지원규모
- 1,000억원
지원대상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일반창업지원대상 또는 우대창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상 | 내용 |
---|---|
① 일반창업지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 신용평가시스템(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또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상 “CCC” 등급 이상 |
② 우대창업지원 | 위 ”① 일반창업지원 대상 기업”으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대표자가 아래의 창업교육기관 교육을 수료한 기업 -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진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선도대학 과정 중 “창업아이템 사업화” 과정, 창업맞춤형 사업화 과정 2)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 3)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상 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인 기업 4) NEP(신제품) 인증기업, 성능인증기업 |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보증기간 | 5년이내 |
상환방식 | 1년(일시상환),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2.9%(3개월 변동금리 내외) |
취급금융기관 |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주요혜택
- 보증료율 : 연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