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디딤돌 특례보증
지원조건(2022년도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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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31.2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북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세부 지원대상 업종은 재단으로 문의 )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재단보증잔액 1억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율 | 연 0.7% |
취급금융기관 | 광주은행, 북구지역 11개 새마을금고* * 북구지역 11개 새마을금고 : 중흥, 북광주, 광주북구, 태봉, 동운, 서방, 정다운, 예향, 빛고을, 동부, 광주중앙 새마을금고 |
특이사항 | ①북구청이 1년 차에 이자 최대 연4%이차보전, 2년 차에 2% 이차보전 및 보증료 1년간 0.7% 사후지원 ②사업장이 대표 본인 소유이거나 무상임차인 경우 지원불가 ③북구 디딤돌 특례보증을 기 이용중인 고객(보증잔액이 남있는 경우)은 지원불가 |
시행기간 | 2022.02.18.~ 소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