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북구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촉진과 고금리 부담의 완화를 위해 북구청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특례보증의 지원으로 북구지역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
지원규모
- 22.5억원
지원대상
- 광주 북구에 사업장이 위치한 소상공인
지원조건(2020년도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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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북구청 지원 창업학교 수료 후 창업자 : 최대 3천만원 그 외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 최대 2천만원 |
보증기간 | 5년이내 |
상환방식 |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보증요율 | 보증요율 0.7% |
대출금리 | 본 협약보증 대출건에 한해 북구청에서 2년간 연 2% 이차보전 |
취급금융기관 | 광주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