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 보증서 발급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 보증료 납부 대상기간 : 보증서 발급일~보증만기일 - 기준보증료율인 연1.0%를 기준으로 최저 0.5%~최고 2.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
보증료율 가산
가산대상 | 가산요율 | |
---|---|---|
보증 금액별 | 1억원초과 2억이하 | 0.1% |
2억원초과 | 0.2% | |
보증 기간별 | 3년초과 4년이하 | 0.1% |
4년초과 5년이하 | 0.2% | |
5년초과 | 0.3% |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 | 0.1% |
보증료율 차감
차감 대상 | 감면요율 |
---|---|
1. 재해·재난중소기업(일반재해 포함) 특례보증 | -0.5% |
2. 네트워크론 보증 | -0.3% |
3. 장애인기업 및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 -0.3% |
4. 실익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 | -0.3% |
5. 전액해지조건의 신규 시설자금보증 | -0.1% |
6. 신용등급 BB등급이상의 전자상거래 보증 | -0.2% |
연체 보증료
- 보증료를 내야 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보증료를 부담
- 대상금액 : 납부해야 할 보증료
- 연체보증료율 : 연10%
- 적용기간 : 납부해야 할 날의 다음날 ~ 납부 당일
추가 보증료
- 보증만기에 대출금이 상환 되지 않은 경우,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에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
- 대상금액 : 보증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 추가보증료율 : 보증료율 + 0.5%
- 적용기간 : 보증 만기 다음날 ~ 상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