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
보증규모 | 52억7천만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임차 소기업·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재창업 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최대3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등 |
보증료율 | 연 0.7% |
취급 금융기관 | 광주은행, 광주문화신협, 광주농협, 중흥, 북광주, 광주북부, 태봉, 동운, 서방, 정다운, 예향, 빛고을, 동부, 광주중앙새마을금고 |
이자지원 | 1년간 5.5% |
특이사항 | 임차 소상공인에 한함 |
시행일 | 2025.02.18.~(예정) |
보증료지원 | 1년분 보증료 지원 |
보증제한 | 대표자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거나 무상임차인 경우 2024년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용 이력이 있는 업체 과거 북구 특례보증을 이용한 업체 중 보증잔액이 존재하는 업체 재단에서 정한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대면 상담 예약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