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1조원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①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
- ② 업종을 전환한 기업
지원제한
- 재단 제규정상 재보증제한기업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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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보증기간 | ○ 1년/5년 |
상환방식 | ○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매월) |
보증료율 | ○ 연 0.5% |
취급금융기관 |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시행기간 | ○ 2022. 7. 29. ~ 한도소진 시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