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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신청가이드
보증신청가이드
- STEP
01 - 보증신청자격확인
다음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
- 아래 기업규모별 대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구 분 | 종업원수 | 비 고 |
---|---|---|
소상공인 | 5인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미만 |
소기업 | 10인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50인미만 |
중소기업 | -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지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위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 사원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기업
-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가 발생 한 기업
- 당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업
-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개업후 6개월 경과한 기업으로 영업실적이 없는기업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보증신청자격 바로가기
- STEP
02 - 보증상담 신청하기
보증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상담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의 보증상담신청을 통해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부여신운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TEP
03 - 보증상담하기
보증신청후 영업점 방문 또는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기업체의 개황,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담시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상담 및 보증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및 주주명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가사업장인 경우 제외)
- 신분증 등
- STEP
04 - 사업장 현장실사
보증신청과 보증상담을 마치고 나면 우리재단의 직원이 주사업장을 대표자 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업황 및 사업성 등을 파악합니다.
- STEP
05 - 보증심사 및 승인
현장실사 후 제출자료와 사업장의 현장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증심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처리기간은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의 소액심사기업의 경우 7영업일,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의 표준, 정밀심사기업의 경우 10영업일정도 소요됩니다.
재단을 이용하시는 고객
- 보증기한연장
- 보증이용해지
보증기한연장
대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조건변경'이 필요합니다. 대출기한의 연장은 보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 보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기보증회수보증이라고 하며, 보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조건변경이라고 합니다.
- 기보증회수보증과 연장의 경우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단담당자와 상의하세요
보증이용해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시면 상환해당액만큼의 보증금액도 해지 됩니다. 단, 보증기한 이전에 미리 상환하셨다면 기납부한 보증료의 환급분이 발생하므로 재단직원과 상의하시어 환급보증료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의 해지에 따른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금융기관과 우리재단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