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제출서류명 | 발급기관 | 비 고 |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신청기업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 필수 |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열람동의서로 대체가능 |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주택) | 신청기업 | 필수(자가일 경우불필요) | |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열람동의서로 대체가능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세무서 또는 홈텍스 | 열람동의서로 대체가능 | |
법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제출 서류 + | ||
법인등기부증본(말소사항 포함) | 관할지방법원 또는 인터넷 등기소 | 신용보증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 |
정관 및 주주명부 | 신청기업 | 신용보증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 |
법인인감증명서 | 관할 등기소 | 신용보증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가급적 접수일 기준 1주일 이내) |
- 보증신청금액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기 서류 중 일부는 징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중 관공서 발급서류는 보증신청접수일을 기준하여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해 접수하는 항목은 신청기업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