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사항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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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 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 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결정합니다.
- 제 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 자는 의견이 있을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 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업무 처리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