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국민(법인, 단체 포함)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가능
-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의 유형
매체의 의한 정보유형
- 문서, 소책자, 간행물, 보고서, 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대상으로함
광주신용보증재단 정보공개 담당부서
담당자 안내
- 정보공개 접수처 :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 (전화) 062-950-0025 (fax) 062-950-0029
방문 및 우편안내
- (우)6224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도천동) 2층 광주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