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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광주신용보증재단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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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보증거래 등 상거래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 구상권행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