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 목적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보증거래 등 상거래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 구상권행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종류
- 식별 정보
-개인의 성명‧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개인식별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보증‧담보제공‧당좌거래‧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재산․채무․소득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개인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 등
-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자, 법원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종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 대상 | 종류 | 이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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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필요한 정보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주) 등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필요한 정보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수탁업체 등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보 | 신용보증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는 수집목적 달성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며, 기타 법령에 의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함
- 신용정보 파기절차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4.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수탁기관 | 수탁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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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신용정보(주) | 채권 추심 등 |
미래신용정보(주) |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 통신‧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중앙회와 약정한 계속적 보증지원 등의 제공이 어려워지므로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6.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처리담당 연락처
담당부서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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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부 | 박준철 | 부부장 | 062-950-0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