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피해에 따른 구제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자신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인권침해 사항
: 고용상 차별(채용 시 차별, 남녀 차별, 비정규직근로자 차별), 조직 내 인권침해(폭력행사, 성인권 침해, 근로자 갑질), 노동3권 침해, 강제노동, 지역주민 인권침해 (개인정보유출), 환경권 침해, 공급망 관리, 안전사고 등
처리결과
신고인에 대한 비밀 보장
-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 등 확인
처리제한
-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 익명 제보
신고글 삭제
-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
처리결과 회신
-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결과 신고인에게 회신
OFF-LINE 신고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내 [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 접수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 팩스신고 : 062) 950-0029
- 전화신고 : 062) 95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