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지원대상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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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억원이내) |
대출기간 | 최장 7년이내 (시설자금은 대출기한이내)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 자체산정금리(정책자금일 경우 소진공 산정금리에 따름) |
취급금융기관 | 보증부여신에 관한 협약체결 금융기관 (모든 시중은행) |
자금종류
- 일반자금 : 재단의 협약자금 또는 시중금융기관 자금
- 정책자금 : 중기청에서 배정한 소상공인 정책목적자금 중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지원 자금
※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추천서 발급받아 제출한 업체
※ 정책자금은 전국규모로 배정됨에 따라 조기소진될 수 있음
주요혜택
- 보증요율 0.7% 이내 적용